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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80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계약 직 직원으로서, 청소차를 운전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8.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식품 가공 회사 ‘E’ 을 운영하는 F로부터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위 식당의 지배인인 I으로부터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I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매월 3만 원( 합계 135만 원) 을 교부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식당 ’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L로부터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매월 2만 원( 합계 50만 원) 을 교부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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