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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31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소차량 운전원, 피고인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E으로부터 “F지구 일대 식당과 마트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그 대가로 업소들로부터 속칭 ‘월정’을 받아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F지구에 있는 G마트, H, I식당 등 업소로부터 월 합계 6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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