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위탁받은 D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소장 F)로부터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 또는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등도 원만히 치워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2008년 11월경까지 매달 8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9월경까지 총 7개 아파트 내지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65만원을 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G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H)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그때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현금으로 매달 5만원씩 합계 2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