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정업은 2011. 6.경 강동구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강동구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원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동구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위 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강동구청이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배출업소 등에 판매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자는 위 판매금액에서 봉투의 제작처리비를 강동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인 식당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되 매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수집운반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식당 등에서 지급받은 비용 중에서 30%를 처리비용으로 강동구청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 E, F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A과 E은 2011.경부터 2012. 9.경까지 F과 한 팀을 이루어 E은 수집운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F은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E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는 일 등을 하면서 강동구 성내동 등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F 대신 피고인 B이 팀원이 되어 피고인 A 및 E과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해 왔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에서 무단 배출한 생활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