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N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H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인천 O구 일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식회사 P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 E는 ‘Q’, 피고인 F는 ‘R’, 피고인 G은 ‘S’, 피고인 H은 ‘T’, 피고인 I은 ‘U’, 피고인 J은 ‘V’, 피고인 K은 ‘W’, 피고인 L은 ‘X’, 피고인 Y은 ‘Z’, 피고인 N은 ‘AA’라는 상호로 인천 AB 일대에서 식당이나 편의점, 마트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과 각 공모하여 2015. 9.경 인천 AC에 있는 ‘S’ 식당에서 G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수거해주고, 생활쓰레기도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려도 이를 처리해 줄 테니 매달 일정 금액을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G로부터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납부필증 없이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 공소장에는 '2018. 6.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업주들로부터 합계 1,498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각 공모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98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5.경 제1항 기재 S에서 G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업주들로부터 합계 132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