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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7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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