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7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