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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01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10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형인 C은 2016. 1. 22.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C, D, E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2. 2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부천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6년 제106호로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기일 2016. 3. 18.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그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원고, C, E이 피고에게 액면금을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3. 18.,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부천시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6년 제210호로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 원고의 형인 C이 2016. 1. 22. 피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피고가 원금 외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돈이 1,200만 원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가 대여한 합계 2억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지연이자를 초과하고 있어서, 이 사건 차용금이 전액변제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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