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9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77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77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