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6 2019가단868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4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4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