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A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