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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27.선고 2009고단6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9고단691, 1677(병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73년생, 남), 회사원

검사

김병문

판결선고

2009. 5.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2. 30.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 11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1. 14. 19: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9. 1. 19. 19: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에이라 유아복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미식당 앞 도로까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위 집행유예 중인 2008. 6. 12.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무면허 운전 후에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08. 8. 15. 특별사면을 받은 점, 위 무면허 운전으로 통영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다시 집행유예 중인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2회나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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