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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9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7. 05:40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피해자 B가 놓아둔 소주, 맥주 반 상자 등 시가 5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22:02경 김해시 삼계동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구지터널 앞길 도로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B), 현장 CCTV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절도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우 과거 1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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