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9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7. 05:40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피해자 B가 놓아둔 소주, 맥주 반 상자 등 시가 5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22:02경 김해시 삼계동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구지터널 앞길 도로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B), 현장 CCTV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