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2014고단2433』 피고인은 2014. 8.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서비스 구산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3106』 피고인은 2014. 10. 1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구금기간 중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