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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3: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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