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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1: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된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직장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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