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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단534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던 원고는 2016. 4. 11. C발전소 9, 10호기 공사현장 터빈동 옥상에서 창틀 주변 미장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회반죽이 담긴 통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6. 22. D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 하에 디스크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 또는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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