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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누5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과 제1심판결 제6면【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추간판뿐만 아니라 요추 제4-5번 추간판도 외상성 파열의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초진소견서에 상병명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주요검사 항목에 ‘L5/S1(요추 제5번-천추 제1번)’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요추 제4-5 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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