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단558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6.부터 B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제품을 포장 및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나. 원고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3. 11. 19.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30.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자기공명영상(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수핵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동일한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