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7. 5. 동원훈련 중 예비군 훈련용 자재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상이로 하여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뿐만 아니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입었다면서 2017. 6. 27. 피고에게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이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군 입대 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12. 6.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내시경하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3) 2006. 6. 21.자 국군수도병원 협의진료기록지(신경외과)에는 ‘MRI 촬영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우측은 수술 후 재발이 없고, 요추 제4-5번간 미만성 디스크 팽윤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7. 6. 7. B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신경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