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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17가단22714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 경 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 간 추간판 제거 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전부터 우측 엉덩이, 우측 하지 통증과 오른쪽 발목 및 제 3 내지 5번 발가락의 운동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21.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 근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여 우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23. 원고에게 선택적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2016. 11. 29. 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 간 후방 요추 간 융합 술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9.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인 11. 30. 오전부터 우측 하지 및 발목, 발등 쪽의 위약 소견이 관찰되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30. 원고의 시술 부위에 대한 X 선 촬영,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경막외 공간의 혈종 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수술 부위의 탐색 및 혈종 제거 술( 이하 ‘2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로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2. 22. 경부터 는 소변 줄기가 약해 지는 등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 퇴원하였으나 족하수 (foot drop) 증상, 배뇨장애 등은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족하수, 배뇨장애, 우측 족 부 위약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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