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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395
자동차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수색 피고인은 2018. 4. 27. 23:56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 길 57에 있는 구 암 평생학습 센터 주차장 내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가명)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후 레 쉬를 이용하여 내부를 비추어 살펴본 후 열린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전면 대쉬 보드와 팔걸이 등을 만져 보는 등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8. 00:13 경 대전 유성구 F 부근 길을 지나다 피해자 G( 여, 31세) 가 욕실에서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욕실 창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화물 자동차를 밟고 올라갔다.

이어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G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불상의 자동차가 다가오자 이를 피해 숨으려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의 자가 피해자 욕실 창문을 쳐다보고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는 사진, 현장사진 및 감식하는 장면 사진, 범행장소 위성사진( 도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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