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피고인이 2017.경부터 2018.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면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거주하는 1층 욕실 창문이 바깥으로 나있고, 창문을 통해 안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주택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 21:35경 위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다음 같은 날 22:15경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자 욕실 창문 밖에 서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에 대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종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