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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관계이고, 피해자 F( 가명) 는 C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여름휴가 등을 같이 다녀 함께 숙박하는 것을 이용하여 숙박업체 내에 있는 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남원시 H에 있는 I에 피해자 C, F와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 미리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 시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C, F가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기계 조작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의 화장실에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 시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C, D, F, G이 화장실 내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 J를 만 나 술을 마신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 소재 L 모텔 702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들 몰래 화장실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위장용 벽 시계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E이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자 J가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욕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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