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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1 2020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42』

1. 피고인은 2020. 7. 11. 22:52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2층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공용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 앞에 불상의 물체를 놓고 이를 딛고 올라서 욕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04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각 사진(순번 2,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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