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30. 01:10경 의정부시 C주택 가동 B01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의 커버 망을 들어 올리고 그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8. 03: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앞에서 욕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가락을 창문 사이로 집어넣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