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8. 2. 22.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2. 01:00 경 서울 강동구 B, *** 호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닫혀 있던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창문 안으로 밀어넣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2018. 3. 19.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9. 16:40-17 :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집에 이르러 욕실 환풍기를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환풍기에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넣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2의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실 환풍기를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