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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3238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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