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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4 2015가합1037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34,347,455원 및 그중 110,004,424원에 대하여는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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