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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06 2014가단65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16,123,28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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