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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85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49,752,214원과 그 중 53,095,888원에 대하여는 199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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