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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3489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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