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883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73,844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28.부터, 19,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2,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