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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7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4.부터 인천 남구 C, 4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의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위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FP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ITTON(상표등록번호 제61958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3점(판매시가 합계 3,298,4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의 무늬가 이 사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사(이하 ‘루이비똥’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이 사건 상표는 그 상표의 취지가 색채상표로서 오렌지색의 바탕 위에 서로 교차하지 않는 물결선이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표면 또는 배경을 그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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