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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4후1679
거절결정(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한다.)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 4 선등록상표 5 선등록상표 6 선등록상표 7 선등록상표 8 선등록상표 9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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