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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노51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일반인이 F 상품을 E 상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고 피고인에게 E의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ㆍ호칭ㆍ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ㆍ호칭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F’라고 표시된 중국산 골프채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일본산 E 골프채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피고인은 2013. 10. 24. ‘피고인이 E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F를 이용한 골프채를 판매하여 E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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