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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01. 선고 2010누41712 판결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98 (2010.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25 (2009.12.17)

제목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사건

2010누41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119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169,360,03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120,962,99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0,861,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2쪽 10째 줄 '2009. 8. 13.'을 '2009. 8. 3.'로, 2쪽 아래에서 3째 줄 '2009. 3. 15.'을 '2009. 3. 2.'로 고친다.

나. 7쪽 2째 줄 '기본적인 원리인 점' 다음에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원고 자산으로 포함하여 작성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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