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2014누53591 판결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307 (2014.06.03)
제목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누5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홀딩스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구합16307 판결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