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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구합1198 판결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25 (2009.12.17)

제목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69,363,03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0,962,99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0,861,44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0. 인천 남동구 BB동 66-21에서 주식회사 CC자동차전문학 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03. 11. 1.부터 2004. 4. 30.까지 휴업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5. 2. 16. 피고에 의하여 2003.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가, 2006. 11. 30. 인천 남구 DD동 286-5에서 주식회사 인하주유소라는 상호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고, 2009. 8. 13. 상호를 주식회사 ☆☆셀프서비스주유소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 자동차운전학원 설비장치(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를 장부가액 6억 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2000년 사업연도에 2억 5,000만 원, 2001년 사업연도에 1억 8,480만 원, 2002년 사업연도에 87,255,000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이 사건 자산은 원고 법인의 자산이 아닌 이AA 개인의 자산임에도 이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자산을 감가상각하여 가공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2009. 3. 15. 원고에게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69,360,03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0,962,990원, 200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861,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 7, 을 l(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AA는 이 사건 자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는데, 원고 법인의 장부상에 학원부속설비 2억 원과 조경설비 2억 원 등 합계 6억 원의 설비자산이 원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실제로 동일한 물건을 원고가 소유하면서 이AA 개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와 같은 모순된 상태를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회계상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자산에 해당하는 6억 원의 설비자산을 감가상각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마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AA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자산을 원고 법인 소유인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위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허위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 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통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5, 8 내지 11호증,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AA는 1999. 11. 15. 김@@ 및 원고 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이었던 김JS으로부터 자동자운전학원의 부지 3필지(인천 남동구 BB동 67 잡종지 430㎡, 같은 동 68-5 잡종지 3,418㎡, 같은 동 66-21 잡종지 6.136㎡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3동 및 이 각 토지 지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운영권 및 시설일체를 2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산인 학원 내의 모든 차량 및 집 기비품, 시설물을 이AA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지 및 자산을 이AA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8억 원만을 계상하였고, 이AA는 위 임대로 인한 매출액이 2000년 2기분 30,246,575원, 2001년 1기분 22,882,191원, 2001년 2기분이 23,263,561원인 것으로 신고하고, 2002년부터 200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합계 5,836,036원 정도 납부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지가 수용되면서 원고는 2003. 6.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 9,900만 원과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시설물 이전비 2억 6,550만 원 합계 3억 6,4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 7. 2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 145,755,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07. 10. 12. 이 사건 자산은 이AA 개인의 소유이므로 그로 인한 보상금을 원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 휴업보상금 9,9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물 이전비 2억 6,550만 원은 이 사건 자산의 소유자인 이AA의 것이므로 시설물 이전비 2억 6,550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감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6) 이에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감액 경정한 다음, 이AA 개인 소유인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원고가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6억 원을 상여처분하고, 이 사건 자산 감가상각비로 허위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나 이AA가 밝히지 아니한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자산의 실소유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자산의 성질 및 구체적인 내역으로 볼 때 당시 원고가 하였던 자동차운전학원의 고유자산이라고 보여져 원고가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면 원고의 자산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점, ② 대한주택공사 역시 이 사건 자산을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시설물 이전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③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자산이 1999. 11. 15. 개인인 이AA에게 이전되었다면 원고법인은 처분시점에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을 삭제하고,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차손익으로 처리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것은 법인회계의 기본적인 원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용조 개인 소유인 이 사건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과다계상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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