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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2011구합11069 판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부분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18 (2011.06.10)

제목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부분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임대사업에서 게속적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1구합11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20.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56,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9. 서울 송파구 OO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9. 25. 김DD 외 7인에게 92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상가의 매입가액에 취・등록세 및 위 상가건 물의 감가상각비로 2005년도 12,693,315원, 2006년도 62,600,070원 합계 75,293,385원 (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 한다) 등을 더한 5,161,708,66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84,937,896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각상각비를 사업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상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2010. 11. 1.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10,594,269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한 후 25,656,373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의 신고 당시 임대목적물인 상가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매각하고 임대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감가상각비 이상의 계속적인 이월 결손금 누계가 453,037,913원1)에 이르는 바람에 그 계상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필요경비에 전혀 산입되지 못하였다.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실질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의 실질 적인 감쇄효과가 있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계속 결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어느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이유가 없어 사업소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법인 사업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다른 분야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궁극적으로는 공제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없어 과세형평상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법 규정에 따른 자진 납세행위의 적법에 대한 원고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조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적어도 개인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범위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당초 결산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계상 된 감가상각비를 양도가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은 이후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차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는 점,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그 과세대상과 입법취지가 다른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법인세법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에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그 귀속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로서 과세표준 산정방법 자체가 문제로 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으로 이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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