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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이유

... 목 걸이 ㆍ 귀걸이 ㆍ 반지 1 세트, 14K 남녀 커플링 1 세트, 18K 남녀 결혼 반지 1 세트, 18K 하트 목걸이ㆍ귀걸이 1 세트, 핑크 골드 반지 1개, 화이트 골드 반지 1개, 18K 십자가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패물 귀걸이 3 세트 등 시가 합계 1,1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15:00 경 서울 금천구 K 아파트 2** 동 1** 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 유의 루 이비 통 가방 2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과 그 곳 화장대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불가 리 반지 2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3:50 경 서울 금천구 K 2** 동 1** 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보석함과 안방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 돈 짜리

돌 반지 30개, 반 돈짜리 돌 반지 4개 ,3 돈짜리 돌 반지 1개, 3 돈짜리 돌 팔찌 1개, 5 돈짜리 돌 목걸이 1개, 3 돈짜리 반지 1개, 18K 귀걸이 ㆍ 반지 1 세트, 18K 사각형 토파즈 목걸이 ㆍ 펜던트 ㆍ 귀걸이 ㆍ 반지 1 세트, 14K 목걸이 펜던트ㆍ귀걸이 1 세트, 18K 사파이어 목걸이 ㆍ 펜던트 ㆍ 귀걸이 ㆍ 반지 1 세트, 귀걸이 1 세트, 민자 귀걸이 1 세트, 시계 2개, 현금 17만 원 등 시가 합계 1,30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5』 피고인은 2016. 12. 06. 14:30 경 안양시 만안구 M@ 1** 동 1** 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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