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03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20:15 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씹할 년 아! 나 무시하냐
왜 술을 안 팔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손님이 앉아 있는 식탁과 환풍기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1~2 회 가량 차 피해자 E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업무 방해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