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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05: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해장국 2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와 해장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시가 18,000원 상당 소주 1 병과 해장국 2 그릇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년” 등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각 자술서 (F, D)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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