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0. 0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인 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을 향해 피해자를 가리키며 “ 중국에서 온 년이니까 몸이나 팔고 다닌다.
이 식당에 앞으로 밥 먹으러 오지 마라. 식당을 문 닫게 하겠다.
이젠 너를 때리지 않는다.
피를 말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 식당을 드나들면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10:00 경 위 ‘E 식당 ’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데 끼어 들어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저 년이 이 식당 사장인데 중국 년이다.
씹이나 팔고 다니는 년이다.
여기 와서 앞으로 사 먹지 마라.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