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147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7: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D의 남편인 F과 시비가 되어 식탁, 의자 등 가게에 있는 집기 등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의 집기를 깨뜨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F과 시비가 되어 식탁과 의자를 손괴한 사실은 있다는 점 등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은 현장 사진에 나타난 파손된 물품 대부분을 피고인이 손괴하였음을 전제로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F이 파손한 부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부분만 신고 하여 처벌을 받겠다면서 F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F은 경찰 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며, F은 당시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연희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현장 일부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사실, F은 ‘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전 까지는 꼼작도 안 하겠다’ 면서 의자와 이불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