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단9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5. 12:2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뽕 주 1 병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값으로 6,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 야, 씨 팔 것 아 다른 데는 다 5,000원 받는데 너는 6,000원을 받아 “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찌개 그릇과 반찬을 손으로 쓸어 엎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손으로 쓸어 엎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5. 12:43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름, 주민번호 등을 묻자 " 너, 나 모르냐.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며 도망치려고 하고, 위 G 가 양팔을 벌려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G의 양쪽 다리를 3회 차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건 등) 및 사진( 현장 및 경찰관 폭행장면)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영상 CD 첨부) 및 휴대전화 영상 CD, 수사보고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