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5 2013고정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0:10경 경기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버스 기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버스 요금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37세)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방법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F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