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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4 2018가합152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부터 피고 B지사 고객지원팀에서 4급 행정(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자재, 시설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원고는 2017. 5. 12. 피고 B지사 관리차장 C와 경리과장 D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몇 가지 죄목이 있다’고 반말로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고 2017. 5. 17. 위 D에게 ‘1967년생 D’라고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B지사 고객지원팀장 E은 2017년 5월~6월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2. 선풍기를 발로 차고 위 C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는 욕설을 하였고 2017. 7. 16. 피고 F지사 과장 G에게 전화통화로 '뭐 이런 개새끼, 씨발놈 내가 너냐'는 욕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부터 육아 휴직 상태에 있었는데 2017. 8. 10. 11:15경 피고 B지사 사무실로 찾아와 의자에 앉아있던 위 C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같은 날 11시 43분경 B지사 주차장에서 피고 직원들과 함께 모여 있던 C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며 온몸을 발로 차 C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및 좌측 하안검부 압궤열상과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 타박상 및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위 행위에 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3. 28.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143호)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 감사실과 충북본부는 2017. 8. 30. 원고에게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5.부터 2017. 8.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명의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2017. 8. 10. B지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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