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 7. 28. 자 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보게 되어 신고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낮은 점, ③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28. 19:12 경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17 경 신사 역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였는바, 위 버스의 평일 배차 간격이 4분에서 10분이고, 강남 역 정류장과 신사 역 정류장이 2 정거장 간격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버스에 탑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버스 안쪽에 있었으므로 자신보다 먼저 승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교통카드 이용 내역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