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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3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00:03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이를 피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관자놀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한 후, E이 다른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다시 빼앗아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4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54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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