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25.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10: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고시 텔 414호 피고인의 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위 고시 텔을 관리하는 실장인 피해자 E(6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 노무새끼, 네 가 관리자면 관리 자지” 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8. 4.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2:33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피해자 H(62 세) 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그렇게 살지 마라 씨 발 놈 아,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3. 2018. 4. 15. 자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5. 10:45 경 제 1 항 기재 고시 텔 414호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다가 고시 텔 업주인 피해자 J( 여, 57세 )로부터 “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짐을 챙겨서 나가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다리를 짤라 뿐다, 싸잡아 죽일 년 아, 죽인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4. 2018. 4. 1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19:00 경 제 1 항 기재 고시 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arrow